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기분나쁜 일이 있어서 적는 포스팅이에요. 뷰티샵에 시술을 예약하고 갔어요. 시술 다 받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카드 꺼내는데 현금을 달라네요. 제 지갑에 현금이 있었어요. 카드 결제하면 부과세 10% 붙는다네요. 카드 부과세10% 소비자한테 요구하는게 불법인거 아는데 말이에요. (요약은 이 정도고요. 카드,현금 다르다는 말 어디에도 없단 증거로 가격표 따로 저장해놨어요.)저처럼 현금 결제가 된 상황에서는 국세청에 탈세신고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번호에요. 지역번호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돼요.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가능이라고 나와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통화하여 탈세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원이 탈세 맞다고 했어요. 탈세신고접수했어요. 국세청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