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기분나쁜 일이 있어서 적는 포스팅이에요.
뷰티샵에 시술을 예약하고 갔어요. 시술 다 받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카드 꺼내는데 현금을 달라네요. 제 지갑에 현금이 있었어요. 카드 결제하면 부과세 10% 붙는다네요. 카드 부과세10% 소비자한테 요구하는게 불법인거 아는데 말이에요. (요약은 이 정도고요. 카드,현금 다르다는 말 어디에도 없단 증거로 가격표 따로 저장해놨어요.)
저처럼 현금 결제가 된 상황에서는 국세청에 탈세신고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번호에요. 지역번호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돼요.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가능이라고 나와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통화하여 탈세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원이 탈세 맞다고 했어요. 탈세신고접수했어요.
국세청에 통화걸면 4번 탈세제보를 눌러요.(음성ARS나와요.)
그러면 탈세신고, 탈세신고상담 등 번호를 또 누르면 되요.
음성기계가 말해주는 거 듣고 번호 누르면 돼고요.
탈세신고 버튼을 누른 후 지역번호를 누르라고 해요.
지역번호를 누르고, 신고할때 음성으로 말하는 거로 했어요.
탈세신고 하기 전에 음성으로 말할 신고내용 미리 적어놓고 통화하면 좋아요. 탈세업체 상호명, 위치,전화번호 등도 국세청 신고 전 미리 알아두세요.
지연번호 누르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기계가 탈세정황을 말해주세요. 하고 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신고내용을 말로 하면 돼요. 신고내용을 말하고 난 후, 접수번호 몇번입니다. 라고 기계가 말해줘요.
접수번호를 적어 놓으면 좋아요. (접수번호를 적을 필기구를 미리 준비해요.)
신고 순서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 대충 저런 순서였어요.
탈세신고를 상담할때 상담원이 신고하고 처리되는게 약 한달정도 소요된대요. 포상금은 두달있다가 준대요.
포상금 금액상담까지는 안 해서, 처리되면 국세청에 포상금 물어보려고요.
전화로 신고하는게 편해서 저는 전화로 탈세신고를 하였네요.
뷰티샵 유목민으로 다녀요.
뷰티샵에서 카드와 현금 금액 다르다는 고지없이 시술 다 받고 소비자한테 카드 부과세 10% 요구하는 곳 처음이고요.
현금은 비상금으로 갖고 다니는건데ㅜ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내서 그날 기분이 매우 거지같았어요.ㅜ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074&cntntsId=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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